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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도권 창업 5년 50% 소득세 감면 (2026)

조세특례제한법 6조 · 청년 100% / 일반 50% · 5년 누적 1500만원+ 절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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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도권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% 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. 청년(만 34세 이하)이라면 100% 감면. 모르고 놓치면 5년 누적 1,000만원 이상의 손해입니다.

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 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

누가 받나요?

자격 조건:

비수도권 지역: 강원도 / 충청도 / 전라도 / 경상도 / 제주도. 예) 경상북도 경주 = 비수도권 적용 대상.

감면 신청 절차

  1.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 (홈택스)
  2. 사업자등록증 상 지역 = 비수도권 확인
  3. 종합소득세 신고서 "조세특례제한법 6조 적용" 체크
  4. 산출세액 × 50% (또는 100%) 자동 차감

예시 계산

📊 비수도권 비청년 (만 35세+) 케이스
연 매출 5,000만원 + 산출세액 600만원
→ 50% 감면 = 300만원 절세
→ 5년 누적 = 최대 1,500만원 절세
📊 비수도권 청년 (만 34세 이하) 케이스
연 매출 5,000만원 + 산출세액 600만원
→ 100% 감면 = 600만원 절세
→ 5년 누적 = 최대 3,000만원 절세

추가 혜택 (중복 가능)

비수도권 창업 시 일반 창업중소기업 인정 + 다른 감면 중복 가능:

주의사항

⚠️ 청년 자격 = 사업자등록 시점 기준
1985년생 = 만 40세 = 청년 자격 X (일반 50% 감면 적용).
1991년생 이후 = 청년 100% 감면 적용 가능 (5년).

결론

비수도권 사업자등록 = 5년 50% 자동 감면 (청년 100%). 종소세 신고 시 체크 박스만 확인. 5년 누적 절세 = 일반 1,500만원+ / 청년 3,000만원+ 가능.
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/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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