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라면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기간·계산법·간이과세 vs 일반과세.
📱 무료 계산기 사용하기 →일반과세자 = 1기(1~6월) 7월 25일까지, 2기(7~12월) 다음해 1월 25일까지. 간이과세자 = 연 1회, 다음해 1월 25일까지.
연 매출 8,000만원 미만 = 간이과세자(낮은 세율 + 부가세 환급 불가). 8,000만원 이상 = 일반과세자 의무 전환.
사업과 관련된 매입(임대료/인테리어/통신비/광고비/식대)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.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사용 시 자동 공제.
연 매출 4,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= 부가세 납부 면제. 단, 신고 의무는 있음.
A. 네, 매출 4,800만원 미만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(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).
A. 매입세액 > 매출세액일 때 환급. 일반과세자만 가능. 신고 시 자동 계산.
A. 네,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. 단, 분납은 일반 카드 0.5% 수수료 발생.